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68

업무 인계인수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

지난 글에서 업무 인계서 작성법에 대해 글을 올렸다면 이번 글은 인계인수서 작성을 위한 절차나 체크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글과 유사하지만 시간대별로 구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더 유용할 것 입니다. 인계,인수를 위하여는 아래 절차대로 하면 완벽합니다. 1. 퇴직, 조직개편, 업무분장, 장기간 휴가 등 인계,인수를 할 사항인지를 확인한다 2. 인수자가 누구이며 입회자는 누구인가 3. 현재 수행하는 모든 업무중 종료되지 않는 것이 어떤것인가 4.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불필요한 문서나 파일을 삭제한다 5. 개인 컴퓨터에서 인계할 문서자료나 파일을 USB등으로 복사한다 6. 인계,인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 절차를 확인한다. (서식을 따른다) 7. 현재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며 미결사항에 대한 ..

문서 2022.11.30

하기 싫지만 꼭 해야하는 업무 인계인수서

정말하기 싫지만 꼭 해야하는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계,인수서는 퇴직, 조직개편, 업무분장, 장기간 휴가,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기관이 정한대로 작성하다보니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현황 정도만 알고 인수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계자가 업무분장 변경이나 조직개편으로 그 기관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퇴직이나 장기간에 걸친 휴가나 출장을 가면 막막할 경우가 있어 오늘은 업무 인계,인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무 인계, 인수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 1. 담당업무 업무분장표 및 업무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현재 자신의 업무 내용을 작성하며, 직무의 성격, 내용, 수행방법 등을 정..

문서 2022.11.30

신문보도자료 작성은 어떻게

오늘은 신문 등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서 작성 방법과 유사한 것이 있으니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인명 또는 호칭 표기 인명은 한글로 써야하며 동명이인 일 경우는 성명을 쓴 후 ( )내에 한자로 써 준다. 직함은 소속기관과 함께 성명을 뒤에 붙여 쓴다. ※ 예 : ○○○ 경기도 ○○과장은.... 2명 이사의 이름을 나열할 경우에는 맨 마지작 이름 뒤에 호칭을 붙인다. ※ 홍길동, 성춘향, 이몽룡 씨와 함께... 둘째 지명 표기 장소를 나타낼 때는 시·도 → 시·군·구 → 읍·면·동·리 순으로 표기한다 시·도명은 줄여 쓴다 ※ 서울특별시 → 서울, 부산광역시 → 부산, 전라남도 → 전남 자치단체명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문서 2022.11.02

예수금(세입세출외현금)이란?

사회복지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예수금이라 하고 공공기관은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예수금, 세입세출외현금(이하 '예수금')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예수금은 기관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관리자 마다 각기 다른 생각때문인지 다르게 해석 하는 사례가 많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예수금은 우리 매일 사용하는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법령이나 계약 등 으로 반환해야 할 것을 전제로 보관하는 돈으로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을 말 합니다. 자세하게 종류를 살펴보면 보증금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금 보증금 등 보관금 : 퇴직적립금, 채권압류금,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등 기타 잡종금 :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 강사료, 원고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원천..

회계 2022.10.07

지출품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지출품의서를 작성할 때 간단하지만 가장 질문이 많은 몇가지 올려 보겠습니다. 1. 품의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품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의서 금액과 같거나 낮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품의서 금액은 맞지만 수량이 초과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가? 지출할 수 없습니다. 품의한 금액과 수량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3. 예산을 넘는 품의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품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원인행위(품의후 지출을 위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의서 작성을 생략한다는 의미는 기관장에게..

회계 2022.10.07

지금까지 봤던 문서중 가장 허접한 문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공문서 중 가장 최악의 문서 입니다. 대통령실 행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문서 규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는 생각 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이 엄청났습니다. 수정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부터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만 지적(?)하자면 가장 앞쪽의 기관명(대통령비서실)과 맨 끝의 대회협력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장(기관장)으로 쓴 후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그냥 부서장 명의로 문서를 발송 하다니 ~~~ 그리고, 수신에서 MBC 박성재 사장? 이게 뭔가요? (주)문화방송대표이사(보도국장)이라 맞는 표기 입니다. 경유란은 비워 두어야 합니다. 글은 수정하자니 너무 많고 가장 기본인 1, 2, 3,...... 다음 가. 나. 다 .... 순서로 써야하는데 4-1, 4-2..

문서 2022.10.07

물품 불용과 폐기 처분

가끔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떤 물품을 "불용처리" 하라, "폐기처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시하는 분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서인지 아주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물품 불용 및 폐기처분할 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용처리 폐기처리 첫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둘째, 예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넷째, 규격이난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여 수리하여도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섯째, 시설물에서 제..

카테고리 없음 2022.08.24

자산취득비(물품) 집행은 어떻게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오늘 글 올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중 예산 과목을 살펴보면, 시설비(항) 내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개념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 재산형성(재산조성)이 되는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재산이 될 만한 물건 입니다. (나중에 기업회계와 병행하여 회계를 처리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소모성 물품과 구별되고 있으며 붙임에 있는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있는 1,640개 물품을 정하여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조달청 고시..

회계 2022.08.18

중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이건만은 꼭 알아두세요

사회(장애인 포함)복지기관은 3년이나 5년 또는 10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기관이 만드니까~ 우리 기관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기관이라면 괜히 시간들이거나 용역이나 기타 유명 강사를 섭외하여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기관 대표와 종사자가 함께 조율하고 계획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회복지기관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매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 안타 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2.08.18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으로 등록받으셨다고 모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에 해당하시븐 분들만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입니다. 하지만 만6세이상~65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은 -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노숙인요양시설 등에 입소중인 장애인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장애인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 -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