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지출품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넓은세상1 2022. 10. 7. 17:11
반응형

지출품의서를 작성할 때 간단하지만 가장 질문이 많은 몇가지 올려 보겠습니다.

지출 계산

1. 품의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품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의서 금액과 같거나  낮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품의서 금액은 맞지만 수량이 초과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가?

    지출할 수 없습니다. 품의한 금액과 수량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3. 예산을 넘는 품의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품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원인행위(품의후 지출을 위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의서 작성을 생략한다는 의미는 기관장에게 어떻게 돈을 쓰겠다고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입니다.  이미 어떻게 돈을 쓰겠다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품의서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근로계약으로 이미 결정된 인건비(급여),

    사용계약이 되어 있고 사용량에 따라 지출하는 공공요금,  출장비, 제세공과금,

    직무수행경비는 결재를 받지 않고 지출하셔도 됩니다. (물론, 지출결의서는 

     작성해야 겠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