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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으로 등록받으셨다고 모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에 해당하시븐 분들만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입니다. 하지만 만6세이상~65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은 -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노숙인요양시설 등에 입소중인 장애인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장애인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 - 다른 법..

장애인 활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록 장애인) 단,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 장애인 거주시서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또는 통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또는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노숙인 요양시설 등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여기서 잠깐,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어떤것 인가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을 도움으로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함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돕는 분들을 "장애인 활동지원사"라 합니다. 하는 일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그 밖의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실질적으로 4가지 지원 활동중 한가지만 정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급여는 활동지원기관(센터)에 따라 조금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 1만원 조금 넘습니다. 물론, 4대 보험 가입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에 따라 하루 4시간 에서 10시간,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