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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문 5

문서작성을 잘하려면 기본원칙을 지켜라!

공공성을 띤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와 마챦가지로 목소리 큰 사람, 상위 직위로 인하여 "나는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는데...."라는 경험으로 인하여 가끔 틀리게 지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내부문서는 우리끼리 작성하고 우리끼리 보니 별문제 없지만 외부로 발송하는 문서는 수신기관에서 그 기관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가끔 놓치는 문서작성의 기본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합니다. 2. 연호: 서기 연호를 써여하며 '서기'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3. 날짜: 숫자로 표시하고 년,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합니다. (예시: 2020. 3. 13.) 4. 시..

문서 2021.04.09

문서표시 위치와 항목표시는 어떻게?

문서 표시 위치와 항목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 11. 1. 개정된 내용으로 항목표시 (1, 가, 1), 가), (1), (가)...........)는 바뀌지 않았으나 문서 표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끔 타 기관으로 부터 문서를 받아보면 예전 것을 사용하거나 90년대 방법으로 문서를 보내오는 기관을 많이 보는데, 문서는 기관의 첫번째 "얼굴"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예시1) 수신∨∨도지사(000과장) (경유) 제목∨∨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 관련 교육 1. ○○○○○○○○○○○○○○○○○○○○○○○○○○○○ ∨∨가.∨○○○○○○○○○○○○○○○ ∨∨ 1) ○○○○○○○○○○○○○○ ∨∨ 가) ∨∨ (1) ∨∨ (가) 2.∨코로나 바이..

카테고리 없음 2021.03.27

협조자가 문서 수정이나 반려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조자는 문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반려가 안됩니다. 기안문을 작성한 담당자가 속한 직계선상의 결재권자들은 자신들의 소관업무이므로 수정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선상에 없는 협조자는 수정하거나 반려할 수 없지만 기안문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 2021.03.27

문서작성의 기본 (꼭 읽어보세요!!!)

공공성을 띤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와 마챦가지로 목소리 큰 사람, 상위 직위로 인하여 "나는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는데...."라는 경험으로 인하여 가끔 틀리게 지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내부문서는 우리끼리 작성하고 우리끼리 보니 별문제 없지만 외부로 발송하는 문서는 수신기관에서 그 기관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가끔 놓치는 문서작성의 기본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합니다. 2. 연호: 서기 연호를 써여하며 '서기'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3. 날짜: 숫자로 표시하고 년,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합니다. (예시: 2020. 3. 13.) 4. 시..

카테고리 없음 2021.03.27

전결, 대결, 후결 이란?

담당자가 기안문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결재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교육, 휴가를 갔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쉽게 "000에게 대결로 받아라" 아니면 "후결로 받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결재의 종류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 전결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결재권자가 결재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결재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가능 합니다. 대결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결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

문서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