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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3

불용처리 및 폐기물품 기준은?

가끔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떤 물품을 "불용처리" 하라, "폐기처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시하는 분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서인지 아주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물품 불용 및 폐기처분할 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용처리 폐기처리 첫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 이 없는 물품 둘째, 예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넷째, 규격이난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여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섯째, 시설물에서..

재산관리 2021.04.01

재물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를 보면 재물조사에 대하여 아주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연1회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ㅠㅠㅠ 재물조사는 물품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수조사함으로 물품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수량조사" 와 현재 물품이 활용 가능한가, 불용품인지를 구분하는 "상태조사" 로 나뉘어집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도말에 조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

재산관리 2021.03.27

비품관리대상 그리고 소모품 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물품관리)를 보면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며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지 28호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비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결재 날짜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 불 현재량 수령자인 수량 단가 대여 처분 물품을 출납한다는 의미는 "빌려준다"는 의미로 예를들어 사업팀에서 노트북을 빌려갔을 때, 기록하는 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납명령(상급자 결재)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는 의미의 말로써 참 힘들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

재산관리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