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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 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하여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2식까지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히면 1식, 4시간마다 1식이 가능함으로 2식까지 가능합니다.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출장으로 인해 여비를 받는 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특근매식비는 지자체 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6,000원 – 8,000원 이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특근매식비 단가를 결정하여 통보하였..

회계 2021.04.01

여비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로 나뉘어 지는데 오늘은 국내여비로 국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에는 자체 여비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없다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여비중 많이 집행하고 있는 운임비, 숙박비, 식비, 일비 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임 숙 박 비 식 비 일 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비 중에는 교통비가 있는데 여기서 교통비는 ..

회계 2021.04.01

불용처리 및 폐기물품 기준은?

가끔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떤 물품을 "불용처리" 하라, "폐기처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시하는 분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서인지 아주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물품 불용 및 폐기처분할 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용처리 폐기처리 첫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 이 없는 물품 둘째, 예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넷째, 규격이난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여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섯째, 시설물에서..

재산관리 2021.04.01

재물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를 보면 재물조사에 대하여 아주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연1회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ㅠㅠㅠ 재물조사는 물품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수조사함으로 물품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수량조사" 와 현재 물품이 활용 가능한가, 불용품인지를 구분하는 "상태조사" 로 나뉘어집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도말에 조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

재산관리 2021.03.27

비품관리대상 그리고 소모품 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물품관리)를 보면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며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지 28호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비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결재 날짜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 불 현재량 수령자인 수량 단가 대여 처분 물품을 출납한다는 의미는 "빌려준다"는 의미로 예를들어 사업팀에서 노트북을 빌려갔을 때, 기록하는 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납명령(상급자 결재)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는 의미의 말로써 참 힘들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

재산관리 2021.03.27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 (예산전용)

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를 살펴보면 "관, 항, 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하게되면 전체 예산총액은 안바뀌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예를들면, 목간 전용을 하게 되면 어느 과목예산액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예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시 예산전용금액을 넣는 칸이 없어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마이너스(-)하게 되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 (결산서 증감에서 마이너스(-) 표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예비비지출액, 전용액)이라는 칸이 있어 결산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쉽게 "예산, 결산, 증감" 만 있어 예산전용조서를 참고해야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있네요 * 예산현액 : 예..

결산 2021.03.27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

매년말 결산시점이 다가오면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예산을 넘어서 지출하는지에 대해 회계담당자는 골치아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연말에 가결산해서 예산액을 조금 넘게되면 과목전용을 통해서 "항" 안에서 전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것 입니다. 그런데,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 실수로 인하여 당해연도가 지난후 발견되면 그대로 결산해야 합니다. 세입결산은 큰문제가 없으나 세출결산에서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은 기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반드시 연말에는 매일 통장(현금)과 장부를 비교하여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결산 2021.03.27

결산할 때 예산-결산 인지 결산-예산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서 세입 세출 결산서 서식을 보면 항목별로 예산, 결산, 증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결산서를 작성할때 세출결산은 예산에서 결산(지출액)을 마이너스(-)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경우가 거의 없어 증감에서 "+"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예산액보다 세입액이 더 많이 받을 경우가 종종 있는데... 더 많이 받았는데도 "-"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것을 보여줘야 한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을 받고자 할 때는 징수결정이라는 것을 하게되는데 얼마만큼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으로 지출에서 원인행위와..

카테고리 없음 2021.03.27

문서 작성 할 때 "끝" 표시

문서를 작성을 마치게되면 문서가 종료되었다고 표시할 때 "끝"을 표시함으로 더 이상 문장이 없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칸을 띄나, 두칸을 띄나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꼭 이런 것을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서 정확치 않은 지적(?)을 하시는 분에게 역 가르침을 목적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자를 표시합니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끝.) 2. 붙임이 있으면 붙임 표시물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끝'자를 표시합니다. (예시: 붙임∨∨1.∨계획서 1부. 2.∨참석자 명단 1부.∨∨끝.) 3. 본문 또는 붙임의 표시물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는 다음 줄의 왼쪽 ..

문서 2021.03.27

문서표시 위치와 항목표시는 어떻게?

문서 표시 위치와 항목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 11. 1. 개정된 내용으로 항목표시 (1, 가, 1), 가), (1), (가)...........)는 바뀌지 않았으나 문서 표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끔 타 기관으로 부터 문서를 받아보면 예전 것을 사용하거나 90년대 방법으로 문서를 보내오는 기관을 많이 보는데, 문서는 기관의 첫번째 "얼굴"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예시1) 수신∨∨도지사(000과장) (경유) 제목∨∨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 관련 교육 1. ○○○○○○○○○○○○○○○○○○○○○○○○○○○○ ∨∨가.∨○○○○○○○○○○○○○○○ ∨∨ 1) ○○○○○○○○○○○○○○ ∨∨ 가) ∨∨ (1) ∨∨ (가) 2.∨코로나 바이..

카테고리 없음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