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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록 장애인) 단,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 장애인 거주시서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또는 통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또는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노숙인 요양시설 등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여기서 잠깐,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어떤것 인가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을 도움으로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함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돕는 분들을 "장애인 활동지원사"라 합니다. 하는 일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그 밖의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실질적으로 4가지 지원 활동중 한가지만 정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급여는 활동지원기관(센터)에 따라 조금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 1만원 조금 넘습니다. 물론, 4대 보험 가입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에 따라 하루 4시간 에서 10시간, 그 이..

행정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행정사 2021.04.15

예산과목이란?

예산과목이란? 세입·세출예산을 중앙부처별로 조직·기능·성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분해 놓은 것을 말 합니다. 세입예산의 예산과목은 관·항 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의 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 및 목 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기관(법인)은 관, 항, 목 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중앙부처 조직으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款)·항(項)으로 구분하는데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달리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관별로 분류한 다음, 기능별로 장(章)·관(款)으로 분류하고, 사업계획별로 항(項)으로 분류하며, 단위사업[활동]별로 세항(細項)으로, 품목별로 목(目)으로 분류합니다. '기관별·장·관·항'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입법과목'이라 하고, ..

예산 2021.04.14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도청, 시·군·구청에서 계약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

카테고리 없음 2021.04.13

문서작성을 잘하려면 기본원칙을 지켜라!

공공성을 띤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와 마챦가지로 목소리 큰 사람, 상위 직위로 인하여 "나는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는데...."라는 경험으로 인하여 가끔 틀리게 지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내부문서는 우리끼리 작성하고 우리끼리 보니 별문제 없지만 외부로 발송하는 문서는 수신기관에서 그 기관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가끔 놓치는 문서작성의 기본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합니다. 2. 연호: 서기 연호를 써여하며 '서기'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3. 날짜: 숫자로 표시하고 년,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합니다. (예시: 2020. 3. 13.) 4. 시..

문서 2021.04.09

회계연도 왜 중요한가?

사회복지법인 및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를 살펴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회계연도는 1.1 – 12.31까지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전에는 출납폐쇄기간(다음년도 2.28일)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2019년 12월 30일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또는 물품을 검수하는 시점이 2020년 1월에 마쳤을 때 다음연도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헤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

예산 2021.04.01

예비비에 관한 모든것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총액에서 예비비의 규모는? 예전에서 1% 이내로 편성하면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가? 사실상 예비비 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비용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는..

예산 2021.04.01

문서작성 위치와 항목 표시 과연 어떤 것이 맞나요?

문서 표시 위치와 항목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 11. 1. 개정된 내용으로 항목표시 (1, 가, 1), 가), (1), (가)...........)는 바뀌지 않았으나 문서 표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끔 타 기관으로 부터 문서를 받아보면 예전 것을 사용하거나 90년대 방법으로 문서를 보내오는 기관을 많이 보는데, 문서는 기관의 첫번째 "얼굴"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예시1) 수신∨∨도지사(000과장) (경유) 제목∨∨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 관련 교육 1. ○○○○○○○○○○○○○○○○○○○○○○○○○○○○ ∨∨가.∨○○○○○○○○○○○○○○○ ∨∨ 1) ○○○○○○○○○○○○○○ ∨∨ 가) ∨∨ (1) ∨∨ (가) 2.∨코로나 바이..

문서 2021.04.01

품의와 지출원인행위

품의와 지출원인행위 라는 말은 많이 듣거나 봤는데 각기 사람마다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 글 올립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에 보면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나 선임들, 팀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많이 듣거나 봤는데 누가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품의” 를 먼저 알아 두어야 지출원인행위 를 알 수 있습니다. 품의와 지출..

회계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