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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불용과 폐기 처분

넓은세상1 2022. 8. 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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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떤 물품을 "불용처리" 하라, "폐기처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시하는 분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서인지 아주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물품 불용 및 폐기처분할 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용처리          폐기처리
첫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둘째, 예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넷째, 규격이난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여 수리하여도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섯째,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여섯째,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곱째, 수선이 필요하는 수선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첫째, 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도 노력해도 처분되지 않는 물품

둘째, 변질,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불용물품 결정

불용불품이 발생하면 사업팀에서는 불용용품 결정 요청서를 물품관리를 총괄하는 팀

(총무팀, 운영지원팀)에 보내고 총괄팀에서 승인하면 끝 납니다.

이때, 물품명, 물품 상태, 불용결정 사유, 물품 소재지, 처분 의견, 그 밖의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을 자유롭게)

※ 수랑이 많을 때는 수량을 작성

매각대상 컴퓨터

 

매각이나 폐기한 경우에는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불용물품 수량이 많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는 경매로 진행하고 경매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불용품 처리 들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적다면 경매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재산매각수입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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