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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떤 물품을 "불용처리" 하라, "폐기처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시하는 분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서인지 아주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물품 불용 및 폐기처분할 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용처리 | 폐기처리 |
첫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둘째, 예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넷째, 규격이난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여 수리하여도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섯째,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여섯째, 훼손이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곱째, 수선이 필요하는 수선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때 |
첫째, 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도 노력해도 처분되지 않는 물품 둘째, 변질,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
불용물품 결정
불용불품이 발생하면 사업팀에서는 불용용품 결정 요청서를 물품관리를 총괄하는 팀
(총무팀, 운영지원팀)에 보내고 총괄팀에서 승인하면 끝 납니다.
이때, 물품명, 물품 상태, 불용결정 사유, 물품 소재지, 처분 의견, 그 밖의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을 자유롭게)
※ 수랑이 많을 때는 수량을 작성
매각이나 폐기한 경우에는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불용물품 수량이 많거나 가격이 비싼 경우는 경매로 진행하고 경매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불용품 처리 들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격이 적다면 경매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재산매각수입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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