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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로 나뉘어 지는데 오늘은 국내여비로 국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에는 자체 여비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없다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여비중 많이 집행하고 있는 운임비, 숙박비, 식비, 일비 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임 숙 박 비 식 비 일 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비 중에는 교통비가 있는데 여기서 교통비는 ..

회계 2021.03.26

회계연도 왜 중요한가?

사회복지법인 및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를 살펴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회계연도는 1.1 – 12.31까지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전에는 출납폐쇄기간(다음년도 2.28일)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2019년 12월 30일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또는 물품을 검수하는 시점이 2020년 1월에 마쳤을 때 다음연도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헤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

회계 2021.03.26

예비비에 관한 모든 것들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막상 지출하려고 읽어 보면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이 법조항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막 해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생각많다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는데 지출하다보니 100만원이 넘었다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행사비 예산을 짜다 남은 돈을 "예비비"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비비가 ..

회계 2021.03.26

성립전 예산 ?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예를들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갑자기 공모사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떻할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 일단 지원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생각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예산 편성(집행)"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은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즉, 추경예산 승인후 사용함이 원칙이나 집행의 시급성과 재무회계규칙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자부담 없이)할 경..

예산 2021.03.26

예산액과 결산액 표시

예산액은 천원 단위로 표기하여야 하며 결산액은 원 단위로 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산이 천원이라 하는 것은 금액 단위가 "천원"이라는 것으로 예산산출기초내역은 원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Tip 산출기초 작성은 어떻게? 산출기초는 구체적이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가(원) * 수량(명) * 횟수(월 또는 회) * 비율(%) 예를 들면 000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80,000원 * 2명 * 4월 = 640,000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 에 따라 작성 합니다 산출기초내역을 작성하는데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예시)급여를 계산하고 이와 연동된 수당...기타 기관 부담금을 산출해 보니 원단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산출금액이 12,345,1..

예산 2021.03.26

예산 편성의 원칙

"예산편성의 원칙"은 각종 예산.회계교육을 받을 때 교육 첫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 입니다. 많이 중요하고 원칙만 잘 이해하였어도 예산에 대한 50% 이해는 하고 들어가는데 쭉 읽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지만 반드시 알아야하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당연한 것인데 ㅠㅠ 2. 예산공개의 원칙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재정운영에 대한 공시제도이며 재정운영에 이용자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규칙 제15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

예산 2021.03.26

예산전용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예산전용"이라는 말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듣게 된다. 전용은 '예산을 돌려 쓰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예산의 전용)에도 나와 있는데 알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직원마다 예산전용이라고도 하고 목간 전용이라고도 하는데 잘 몰라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여 작성하는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

예산 2021.03.26

환영합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티 스토리로 변경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넓은세상1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은 비공개로 작성돼 있습니다. '편집'으로 내용을 바꾸시거나, 삭제 후 '새 글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글 뿐만 아니라 블로그의 각종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관리'를 확인해보세요. #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 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스킨'도 살펴 보세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스킨 편집'을 통해 다양한 커스텀, 그리고 홈 꾸미기를 적용하실 수도 있답니다. #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

카테고리 없음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