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오늘 글 올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중 예산 과목을 살펴보면,
시설비(항) 내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개념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 재산형성(재산조성)이 되는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재산이 될 만한 물건 입니다. (나중에 기업회계와 병행하여 회계를 처리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소모성 물품과 구별되고 있으며 붙임에 있는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있는 1,640개 물품을 정하여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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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조그만 쓰레기통, 접이식 의자(2-3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지 마세요!!!!!!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관에서 직위가 있는 분들에 따라 어떤 분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어떤 분들은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다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답답하시죠
이런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지자체(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는 물품에 대한 정수를 몇년동안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구입할 정도로 자산취득이 어렵다는 것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구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연초에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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