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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4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 (예산전용)

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를 살펴보면 "관, 항, 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하게되면 전체 예산총액은 안바뀌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예를들면, 목간 전용을 하게 되면 어느 과목예산액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예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시 예산전용금액을 넣는 칸이 없어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마이너스(-)하게 되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 (결산서 증감에서 마이너스(-) 표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예비비지출액, 전용액)이라는 칸이 있어 결산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쉽게 "예산, 결산, 증감" 만 있어 예산전용조서를 참고해야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있네요 * 예산현액 : 예..

결산 2021.03.27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

매년말 결산시점이 다가오면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예산을 넘어서 지출하는지에 대해 회계담당자는 골치아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연말에 가결산해서 예산액을 조금 넘게되면 과목전용을 통해서 "항" 안에서 전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것 입니다. 그런데,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 실수로 인하여 당해연도가 지난후 발견되면 그대로 결산해야 합니다. 세입결산은 큰문제가 없으나 세출결산에서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은 기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반드시 연말에는 매일 통장(현금)과 장부를 비교하여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결산 2021.03.27

예산액과 결산액 표시

예산액은 천원 단위로 표기하여야 하며 결산액은 원 단위로 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산이 천원이라 하는 것은 금액 단위가 "천원"이라는 것으로 예산산출기초내역은 원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Tip 산출기초 작성은 어떻게? 산출기초는 구체적이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가(원) * 수량(명) * 횟수(월 또는 회) * 비율(%) 예를 들면 000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80,000원 * 2명 * 4월 = 640,000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 에 따라 작성 합니다 산출기초내역을 작성하는데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예시)급여를 계산하고 이와 연동된 수당...기타 기관 부담금을 산출해 보니 원단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산출금액이 12,345,1..

예산 2021.03.26

예산전용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예산전용"이라는 말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듣게 된다. 전용은 '예산을 돌려 쓰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예산의 전용)에도 나와 있는데 알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직원마다 예산전용이라고도 하고 목간 전용이라고도 하는데 잘 몰라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여 작성하는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

예산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