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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예수금이라 하고 공공기관은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예수금, 세입세출외현금(이하 '예수금')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예수금은 기관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관리자 마다 각기 다른 생각때문인지 다르게 해석
하는 사례가 많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예수금은 우리 매일 사용하는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법령이나 계약 등
으로 반환해야 할 것을 전제로 보관하는 돈으로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을 말 합니다.
자세하게 종류를 살펴보면
보증금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금 보증금 등
보관금 : 퇴직적립금, 채권압류금,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등
기타 잡종금 :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 강사료, 원고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세 등
예수금 종류별로 더 많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더 나열하게 되면 머리가 아플것
같아 생략합니다.
예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금에 대한 지출과 수입 장부가 있어야 나중에
이 돈이 어떤 돈이고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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