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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 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하여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2식까지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히면 1식, 4시간마다 1식이 가능함으로 2식까지 가능합니다.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출장으로 인해 여비를 받는 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특근매식비는 지자체 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6,000원 – 8,000원 이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특근매식비 단가를 결정하여 통보하였..

회계 2021.04.01

연장근무수당 지급에서 "예산 범위내"의 의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하다 연말에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준 시군구청에서 1개월 12시간, 20시간을 인정해주고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 직원들에게 지급하다보면 인건비(급여) 상승이나 부득이하게 정해준 시간을 넘을 수 있는데 관리 시군구청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의 범위안"이란 반드시 예산(추경예산 포함)서상의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전용, 예산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따라서, 연말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이 부족할 경우 제수당 내의 다른 수당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좀 더 나아가 제수당 중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 제수당 ..

회계 2021.03.26

특근매식비 어떻게 지출하나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 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하여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2식까지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히면 1식, 4시간마다 1식이 가능함으로 2식까지 가능합니다.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출장으로 인해 여비를 받는 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특근매식비는 지자체 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6,000원 – 8,000원 이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특근매식비 단가를 결정하여 통보하였..

카테고리 없음 2021.03.26

주말 출장시 대체휴무 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행사 계획에 의하여 주말(토,일) 1박2일간 09:00-18:00까지 근무하는 경우 기관에서 대체휴무를 주거나 연장근무수당(최대 8시간)을 주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출장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장여비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휴일이더라도 업무적으로 부득이하게 출장을 갈 수 없다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장기간중에는 초과근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초과근무시간중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을 하게 된다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 근거는 되지만 기관장은 예산 부족이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여..

회계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