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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4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것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 등 예산 편성(승인)이 완료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사업비나 각종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 ⇒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 예산은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이라고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성립전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자동 계상함으로 사업부서(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명시/사고이월비,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자금으로만 관리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연..

예산 2022.02.11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

매년말 결산시점이 다가오면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예산을 넘어서 지출하는지에 대해 회계담당자는 골치아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연말에 가결산해서 예산액을 조금 넘게되면 과목전용을 통해서 "항" 안에서 전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것 입니다. 그런데,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 실수로 인하여 당해연도가 지난후 발견되면 그대로 결산해야 합니다. 세입결산은 큰문제가 없으나 세출결산에서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은 기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반드시 연말에는 매일 통장(현금)과 장부를 비교하여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결산 2021.03.27

성립전 예산 ?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예를들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갑자기 공모사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떻할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 일단 지원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생각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예산 편성(집행)"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은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즉, 추경예산 승인후 사용함이 원칙이나 집행의 시급성과 재무회계규칙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자부담 없이)할 경..

예산 2021.03.26

예산 편성의 원칙

"예산편성의 원칙"은 각종 예산.회계교육을 받을 때 교육 첫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 입니다. 많이 중요하고 원칙만 잘 이해하였어도 예산에 대한 50% 이해는 하고 들어가는데 쭉 읽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지만 반드시 알아야하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당연한 것인데 ㅠㅠ 2. 예산공개의 원칙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재정운영에 대한 공시제도이며 재정운영에 이용자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규칙 제15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

예산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