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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11

중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이건만은 꼭 알아두세요

사회(장애인 포함)복지기관은 3년이나 5년 또는 10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기관이 만드니까~ 우리 기관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기관이라면 괜히 시간들이거나 용역이나 기타 유명 강사를 섭외하여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기관 대표와 종사자가 함께 조율하고 계획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회복지기관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매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 안타 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2.08.18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것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 등 예산 편성(승인)이 완료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사업비나 각종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 ⇒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 예산은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이라고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성립전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자동 계상함으로 사업부서(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명시/사고이월비,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자금으로만 관리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연..

예산 2022.02.11

회계연도 왜 중요한가?

사회복지법인 및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를 살펴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회계연도는 1.1 – 12.31까지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전에는 출납폐쇄기간(다음년도 2.28일)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2019년 12월 30일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또는 물품을 검수하는 시점이 2020년 1월에 마쳤을 때 다음연도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헤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

예산 2021.04.01

예비비에 관한 모든것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총액에서 예비비의 규모는? 예전에서 1% 이내로 편성하면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가? 사실상 예비비 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비용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는..

예산 2021.04.01

재물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를 보면 재물조사에 대하여 아주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연1회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ㅠㅠㅠ 재물조사는 물품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수조사함으로 물품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수량조사" 와 현재 물품이 활용 가능한가, 불용품인지를 구분하는 "상태조사" 로 나뉘어집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도말에 조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

재산관리 2021.03.27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 (예산전용)

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를 살펴보면 "관, 항, 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하게되면 전체 예산총액은 안바뀌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예를들면, 목간 전용을 하게 되면 어느 과목예산액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느 과목예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시 예산전용금액을 넣는 칸이 없어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마이너스(-)하게 되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 (결산서 증감에서 마이너스(-) 표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예비비지출액, 전용액)이라는 칸이 있어 결산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쉽게 "예산, 결산, 증감" 만 있어 예산전용조서를 참고해야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있네요 * 예산현액 : 예..

결산 2021.03.27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

매년말 결산시점이 다가오면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예산을 넘어서 지출하는지에 대해 회계담당자는 골치아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연말에 가결산해서 예산액을 조금 넘게되면 과목전용을 통해서 "항" 안에서 전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것 입니다. 그런데,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 실수로 인하여 당해연도가 지난후 발견되면 그대로 결산해야 합니다. 세입결산은 큰문제가 없으나 세출결산에서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은 기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반드시 연말에는 매일 통장(현금)과 장부를 비교하여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결산 2021.03.27

여입과 반환

기안작성이나 회계처리를 할 때 ‘여입’과 ‘반환’ 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재무회계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표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 분 여 입 반 환 근 거 재무회계규칙 제26조 재무회계규칙 제27조 사전적 의미 한번 지출된 세출과목에 다시 입금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작성자 의미 세출예산에서 담당자의 착오 또는계획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출헸던 과목으로 반납하는 것 세입예산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받거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과오납했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 회계처리 동일 세출예산과목에서 마이너스(-) 지출처리 동일 세입예산과목에서 마이너스(-) 수입 처리 예 시 출장비를 지급하였는데 정산해보니 과다 지급한 것으로 ..

회계 2021.03.26

연장근무수당 지급에서 "예산 범위내"의 의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하다 연말에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준 시군구청에서 1개월 12시간, 20시간을 인정해주고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 직원들에게 지급하다보면 인건비(급여) 상승이나 부득이하게 정해준 시간을 넘을 수 있는데 관리 시군구청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의 범위안"이란 반드시 예산(추경예산 포함)서상의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전용, 예산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따라서, 연말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이 부족할 경우 제수당 내의 다른 수당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좀 더 나아가 제수당 중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 제수당 ..

회계 2021.03.26

회계 장부/지출(수입)결의서 작성

회계장부 또는 지출결의서, 기안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할 때는 아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서도, 관리자의 경력이나 힘 좀 쓰시는 분들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1. 우선 증빙서류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괄호 안에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금120,000원(금일십이만원)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정정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2. 금액, 수량의 정정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우측 또는 윗자리에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3. 회계문서 날인 지출(수입)결의서 또는 회계문서(기안문 제외) 상의 모든 날인..

회계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