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 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하여 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2식까지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히면 1식, 4시간마다 1식이 가능함으로 2식까지 가능합니다.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출장으로 인해 여비를 받는 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특근매식비는 지자체 마다 다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6,000원 – 8,000원 이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특근매식비 단가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면 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데 만약, 단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명시하거나 내부결재 로 근거를 만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집행은 기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카드도 안되고 계좌이체도 안된다면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비 집행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22.02.11 |
---|---|
품의와 지출원인행위 (0) | 2021.04.01 |
여비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21.04.01 |
여입과 반환 (1) | 2021.03.26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서 "예산 범위내"의 의미 (0)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