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비품관리대상 그리고 소모품 관리대장

넓은세상1 2021. 3.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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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물품관리)를 보면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며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지 28호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비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결재 날짜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 불 현재량 수령자인
수량 단가 대여 처분











물품을 출납한다는 의미는 "빌려준다"는 의미로 예를들어 사업팀에서 노트북을

빌려갔을 때, 기록하는 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납명령(상급자 결재)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는 의미의 말로써 참 힘들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모품관리대장 작성

기관 총무담당(물품담당)이 일을 하다보면 상급자가 가끔 "소모품 관리대장"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회복지시설(법인) 재무회계규칙에는 소모품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무간소화를 위하여 예전에 폐지되었습니다. (2009년)

 

그런데, 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는 소모품대장이 있는데, 여기서 소모품은 볼펜, 연필, 칼 등

문구용품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큰 소모품이나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을 의미한다는 것 꼭 참고하세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모품 캐비넷 앞에 볼펜 100개 구입에서 1개 쓸때마다 대장을 작성하고

월말에 재고를  파악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 ㅠㅠㅠ

소모품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소모품대장은 어디있어요? 라고 말하면 살짝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2009년 사무간소화에 따라서 없어졌는데요"라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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