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를 보면 재물조사에 대하여
아주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연1회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ㅠㅠㅠ
재물조사는
물품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수조사함으로
물품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수량조사" 와 현재 물품이 활용 가능한가,
불용품인지를 구분하는 "상태조사" 로 나뉘어집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도말에 조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일정기간 (1-2달)을 정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재물조정하시면 됩니다.
※ 재물조정 할 때 예전에는 냉난방기를 냉난방용품과 실외기, 기타 물품을 따로
관리하였지만 2018년부터 1개의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어 나머지 물품을
불용처리해야 합니다. (파티션, 복사기 원고이송장치 등)
※ 소모품인데 비소모품으로 물품으로 관리하는 경우 불용처리해야 합니다.
전수조사할 경우, 재물조사 라벨을 작성하여 물품에 부착하며 계수해야 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의자가 100개면 100개에 모두 부착 ㅠㅠㅠ
재물조사표
재물조정
초과품 : 실물만 존재하는 물품→추가 기입 (세출외 취득)
부족품 : 대장만 존재하는 물품→그 원인을 조사하여 부족품 목록에 등재
불용품 → 불용결정 승인후 처분(매각 등)
중복물품
재물조사 결과보고
1. 장수상 잔고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의 액수와 차이
2. 초과보유 및 부족수랑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3. 불용품에 대한 활용대상과 매각, 예방대책
4. 비활용물품에 대한 경제적 활용방안 마련 (관리전환 등)
5. 기타 물품관리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
♣ 재물조사반 편성
조사반장(조사업무 총괄), 조사자 (물품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직원중 매물조사 반원중 1인)
입회자(물품 사용자)
사회복지기관(법인)은 마땅한 지침이나 계획(안)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간략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중 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재물조사를 1년에서 2년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할 수
건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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