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

넓은세상1 2021. 3.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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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말 결산시점이 다가오면 최종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예산을 넘어서 지출하는지에 대해

회계담당자는 골치아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연말에 가결산해서 예산액을 조금 넘게되면 과목전용을 통해서 "항" 안에서 전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 할 것 입니다.

 

그런데,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 실수로 인하여 당해연도가 지난후 발견되면 그대로 결산해야 합니다.

세입결산은 큰문제가 없으나 세출결산에서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은 기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반드시 연말에는 매일 통장(현금)과 장부를 비교하여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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