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과목이란?

넓은세상1 2021. 4. 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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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이란? 세입·세출예산을 중앙부처별로 조직·기능·성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분해 놓은 것을 말 합니다.

 

세입예산의 예산과목은 · 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의 예산과목은·관·항·세항 및 목 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기관(법인), 항, 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중앙부처 조직으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으로

구분하는데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달리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관별로 분류한 다음, 기능별로 장(()으로 분류하고,

사업계획별로 항()으로 분류하며, 단위사업[활동]별로 세항(細項)으로, 품목별로

()으로 분류합니다.

'기관별···'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입법과목'이라 하고,

'세항과 목'은 예산이 성립한 후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해 구분한 과목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하여 '행정과목'이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법인, 단체)는 관, 항은 재무회계규칙에 나온 예산과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신설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 두세요

 

여기서 잠깐!!!

가끔 예산과목 중 목을 세분화하여 세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목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예를들어 일반운영비 과목번호를 “201”이라 할 때 일반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료비
, 수용비 등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그때는 201-01, 201-02 라는 번호를 부여했는데
정부 예산편성지침이나 사회복지기관 재무회계 규칙중 예산과목에 세목이 없으니
세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 세목을 사용하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가 1,000천원으로 연료비 500천원, 수용비 500천원을 세목으로 나누게
되면 반드시 세목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
1,000천원만 편성되어
있다면 연료비나 수용비를
1,000천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세목만들어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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