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목이란? 세입·세출예산을 중앙부처별로 조직·기능·성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분해 놓은 것을 말 합니다.
세입예산의 예산과목은 관·항 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의 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 및 목 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기관(법인)은 관, 항, 목 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중앙부처 조직으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款)·항(項)으로
구분하는데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달리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관별로 분류한 다음, 기능별로 장(章)·관(款)으로 분류하고,
사업계획별로 항(項)으로 분류하며, 단위사업[활동]별로 세항(細項)으로, 품목별로
목(目)으로 분류합니다.
'기관별·장·관·항'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입법과목'이라 하고,
'세항과 목'은 예산이 성립한 후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해 구분한 과목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하여 '행정과목'이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법인, 단체)는 관, 항은 재무회계규칙에 나온 예산과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신설할 수 있다는 것~~~ 꼭 알아 두세요
여기서 잠깐!!!
가끔 예산과목 중 목을 세분화하여 세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체계적으로 예를들어 일반운영비 과목번호를 “201”이라 할 때 일반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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