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와 지출원인행위 라는 말은 많이 듣거나 봤는데 각기 사람마다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 글 올립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에 보면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나 선임들, 팀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많이 듣거나 봤는데 누가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품의” 를 먼저 알아 두어야 지출원인행위 를 알 수 있습니다.
품의와 지출원인행위를 같은 의미로 알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의외로 많아 정확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품의란? 미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 입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사업팀 입니다. 지출기안, 수입기안, 물품구입품의서 같은 것 입니다.
지출원인행위란? 품의된 것을 가지고 계약하거나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어려운 말로
'채무부담결정행위' 라고 함) 입니다.
그렇다면 누가하는 것 일까요?
회계관련 부서 (경리원- 일반적으로 회계담당자 또는 회계관련 팀장)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업팀에서는 어떤 물건을 살때, 어떤 사양인지, 시장가격, 수량 들만
결재를 받아 회계담당부서에 넘기면 회계담당부서는 계약법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업체와 계약하는 것... 그것을 지출원인행위하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팀에서 품의와 지출원인행위를 같이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제 품의와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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