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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도청, 시·군·구청에서 계약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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