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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록 장애인)
단,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서비스 신청 제외자
- 장애인 거주시서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또는 통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또는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또는 노숙인 요양시설 등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여기서 잠깐, 만65세가 되면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릅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관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및 이해 관계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고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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