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회계연도 왜 중요한가?

넓은세상1 2021. 4. 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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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3(회계연도)를 살펴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회계연도는 1.1 12.31까지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전에는 출납폐쇄기간(다음년도 2.28)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20191230일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또는

물품을 검수하는 시점이 20201월에 마쳤을 때 다음연도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헤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 2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회복지 실무에서는 잘몰라서 공사나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일단, 지출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해당 지자체에서 반납을 꺼려 하거나, 기관장이

반납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을 이유로) 나중에 사진이나 완성관련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았죠?

 

거꾸로, 업체에서는 대금을 벌써 받았으니 공사기간을 못 맞추거나 납품 기일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편한 것이 2015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떻해야 할 까요?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이월 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있는데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보시면 됩니다.

추후에 이월방법에 대하여 글 올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단위 기간을 말하며, 이를 독립하여 운영한다 함은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한다는 것이다.
, 예산은 당해연도 시작 전이나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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