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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총액에서 예비비의 규모는?
예전에서 1% 이내로 편성하면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가?
사실상 예비비 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비용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고
그외 경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럴때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해고에 따른 해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가 이겼을 때 복직과 함께 미지급된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단,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충단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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