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안작성이나 회계처리를 할 때 ‘여입’과 ‘반환’ 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재무회계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표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 분 | 여 입 | 반 환 |
근 거 | 재무회계규칙 제26조 | 재무회계규칙 제27조 |
사전적 의미 | 한번 지출된 세출과목에 다시 입금 |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
작성자 의미 |
세출예산에서 담당자의 착오 또는계획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출헸던 과목으로 반납하는 것 |
세입예산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받거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과오납했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 |
회계처리 | 동일 세출예산과목에서 마이너스(-) 지출처리 |
동일 세입예산과목에서 마이너스(-) 수입 처리 |
예 시 | 출장비를 지급하였는데 정산해보니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잔여 금액을 반납 처리 | 교육비를 납부하였으나 교육생이 환불요청하여 지급 |
여입이나 반환 처리할 경우 반드시 내부결재를 통하여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여입이나 환입시 금액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능이 없네요
반응형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근매식비 (2) | 2021.04.01 |
---|---|
여비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21.04.01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서 "예산 범위내"의 의미 (0) | 2021.03.26 |
주말 출장시 대체휴무 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1.03.26 |
사회복지시설(법인) 업무추진비 지출 (0) | 202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