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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2

예수금(세입세출외현금)이란?

사회복지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예수금이라 하고 공공기관은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예수금, 세입세출외현금(이하 '예수금')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예수금은 기관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관리자 마다 각기 다른 생각때문인지 다르게 해석 하는 사례가 많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예수금은 우리 매일 사용하는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법령이나 계약 등 으로 반환해야 할 것을 전제로 보관하는 돈으로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을 말 합니다. 자세하게 종류를 살펴보면 보증금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선금 보증금 등 보관금 : 퇴직적립금, 채권압류금,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등 기타 잡종금 :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 강사료, 원고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원천..

회계 2022.10.07

지출품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지출품의서를 작성할 때 간단하지만 가장 질문이 많은 몇가지 올려 보겠습니다. 1. 품의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품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의서 금액과 같거나 낮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품의서 금액은 맞지만 수량이 초과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가? 지출할 수 없습니다. 품의한 금액과 수량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3. 예산을 넘는 품의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품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원인행위(품의후 지출을 위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의서 작성을 생략한다는 의미는 기관장에게..

회계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