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법, 정관, 규정, 지침... 그것이 알고싶다

넓은세상1 2021. 3. 27. 14:48
반응형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법이나 조례 또는 정관, 규정, 지침을 고쳐야 하는 경우(개정)이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제정)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이나 정관이나 규정, 조례,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관, 규정, 지침, 조례, 규칙 등을 법령이라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23조제4, 34조제4, 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2. 8. 7., 2019. 6. 12.>

[전문개정 2005. 7. 15.]

2(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포함하며
,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2. 8. 7.]

3(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
  연도는 매년 
3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4(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 <개정 2012. 8. 7.>

5(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1998. 1. 7.]

6(회계의 구분)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  
  계 
(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
 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

   2장 예산과 결산

   1절 예산

7(세입ㆍ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8(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 7.]

9(예산편성지침)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2012. 8. 7.]

 

2절 결산

19(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2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5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8. 7., 2015. 12. 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
  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
  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2009. 2. 5., 2012. 8. 7.>

   1. 삭제 <2012. 8. 7.>

   2. 삭제 <2012. 8. 7.>

    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49조의2
   
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부칙 <724, 2020.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은 전문과 본문, 부칙, 별표, 별지서식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 있으며 번호와 제목을 쓰게 됩니다. (: 1장 총칙)

‘조문’은 조문번호 + 조제목 (예: 제1조(목적) ) 제1조 라고 읽습니다.

‘항’은 항번호 + 내용 (예: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호’는 호번호 + 내용 (예: 1. 삭제 ) 제1호 라고 읽습니다

‘목’은 목번호 + 내용 (예: 가.---- ) 가목이라고 읽습니다.

세목도 있는데 대부분 법령에는 까지만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항이나 호) 2개의 문장으로 기술된 경우, 뒷문장이 단서 용어로 시작되면 앞문장을 "본문이라 하고 뒷문장을단서라 한다. 뒷문장이 후단용어로 시작되면 앞문장을전단이라 하고, 뒷문장을 후단이라 합니다.

[설명] 단서용어 ‘다만,----- 단, ----으로 시작되는 문장

        후단용어 ’이 경우 ----로 시작되는 문장을 말합니다.

 

머리 아프시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법이나 규정을 본다면 주변 직원으로부터 어깨가 으쓱이지 않을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