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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대결, 후결 이란?

넓은세상1 2021. 3.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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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기안문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결재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교육,

휴가를 갔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쉽게 "000에게 대결로 받아라" 아니면 "후결로 받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결재의 종류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

 

전결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결재권자가 결재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결재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가능 합니다.

 

대결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결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

하여야 합니다.

 

후결

나중에 별도로 결재하는 것으로 1984년까지는 후결이 있었는데 이후에 폐지 되었는데

이미 결재가 끝나고 시행했는데 결재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많아 없어졌습니다.

후결보다는 "후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열은 열람만 가능하고 수정이 안됩니다.

 

결재표시

 

1.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 (대결만 표시)

   기관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않고 대렫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하고 서명

담당자  000      운영지원팀장  000         사무국장 000       부기관장  대결 2020. 4. 20. 
                                                                                            000

2.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 (전결과 대결을 함께 표시)

   서명하지 않는 사함의 결재란을 만들지 않고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하고

   대결하는 사함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후 서명

담당자 000        운영지원팀장  대결 2020. 4. 20.       사무국장  전결
                                          000 (서명) 

 헷갈리지만 자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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