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연장근무수당 지급에서 "예산 범위내"의 의미

넓은세상1 2021. 3.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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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하다 연말에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준 시군구청에서 1개월 12시간, 20시간을 인정해주고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 직원들에게 지급하다보면 인건비(급여) 상승이나 부득이하게

정해준 시간을 넘을 수 있는데 관리 시군구청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의 범위안"이란 반드시 예산(추경예산 포함)서상의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전용, 예산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따라서, 연말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이 부족할 경우 제수당 내의 다른 수당을 사용하여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좀 더 나아가 제수당 중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 제수당 총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 입니다

※ 예산 전용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 과목이니까)

 

Tip 한가지 더

누락된 전년도 12월분 시간외 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가능한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가능하며, 당해연도에 발생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를 달리한 예산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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