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것들

넓은세상1 2022. 2.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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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이란?

본예산 등 예산 편성(승인)이 완료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사업비나 각종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

   예산은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이라고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성립전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자동 계상함으로 사업부서(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명시/사고이월비,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자금으로만

   관리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연말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법

예시) 본예산에 개당 2만원의  책상 1개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개당 2만원 책상을 2개

       구입하는 경우

- 정부, 지자체, 교육청 

  경정 40,000원(20,000원 *2개)-기정 20,000원 = 20,000원

-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등

  20,000원*2개 = 40,000원

 

추경예산은 변경된 사항만을 대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은 전체 예산에 변경된 예산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기관이 대다수 입니다.

 

작성방법에 있어 서로간 장단점이 있는데

- 정부나 지자체 방법은 추경예산서가 간단한데 전체적인 예산 보기가 어려움

  (본예산과 비교해서 봐야함)

- 사회복지기관 등은 본예산에 추경예산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 전체 예산을 보기는 쉬우나

  추경예산에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음

 

정부기관에서 작성하는 방식이 옳바른 방식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경우 소

메이져 기관의 회계담당자 또는 타 시설을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 강사가 어떤 이유인지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왔던 방을 고수하고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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