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이란?
본예산 등 예산 편성(승인)이 완료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사업비나 각종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
⇒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
예산은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이라고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성립전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자동 계상함으로 사업부서(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명시/사고이월비,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자금으로만
관리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연말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법
예시) 본예산에 개당 2만원의 책상 1개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개당 2만원 책상을 2개
구입하는 경우
- 정부, 지자체, 교육청
경정 40,000원(20,000원 *2개)-기정 20,000원 = 20,000원
-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등
20,000원*2개 = 40,000원
추경예산은 변경된 사항만을 대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은 전체 예산에 변경된 예산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기관이 대다수 입니다.
작성방법에 있어 서로간 장단점이 있는데
- 정부나 지자체 방법은 추경예산서가 간단한데 전체적인 예산 보기가 어려움
(본예산과 비교해서 봐야함)
- 사회복지기관 등은 본예산에 추경예산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 전체 예산을 보기는 쉬우나
추경예산에 어떤 것이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음
정부기관에서 작성하는 방식이 옳바른 방식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경우 소위
메이져 기관의 회계담당자 또는 타 시설을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 강사가 어떤 이유인지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고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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