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 장부/지출(수입)결의서 작성

넓은세상1 2021. 3.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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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또는 지출결의서, 기안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할 때는 아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서도, 관리자의 경력이나 힘 좀 쓰시는 분들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1. 우선 증빙서류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괄호 안에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금120,000원(금일십이만원)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정정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2. 금액, 수량의 정정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우측 또는 윗자리에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3. 회계문서 날인

   지출(수입)결의서 또는 회계문서(기안문 제외) 상의 모든 날인은 서명이나 도장을

   안찍는 것,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출(수입)결의서는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사비, 회의 참석 여비,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원본 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첨부서류(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출(수입)결의서가 여러 건으로 나뉘어져서 원본은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부득히 한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과 같이 확인후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5. 회계서류 편철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과목별,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는데 사회복지기관은 통장에 찍힌

   순서대로 편철하니 이런 점은 참 편리합니다.

 

이상 회계관련 문서나 장부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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