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를 살펴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회계연도는 1.1 – 12.31까지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전에는 출납폐쇄기간(다음년도 2.28일)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2019년 12월 30일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또는 물품을 검수하는 시점이 2020년 1월에 마쳤을 때 다음연도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헤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