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전용

넓은세상1 2021. 3. 26. 15:29
반응형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예산전용"이라는 말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듣게 된다.

전용은 '예산을 돌려 쓰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예산의 전용)에도 나와 있는데 알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직원마다 예산전용이라고도 하고 목간 전용이라고도 하는데

잘 몰라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여 작성하는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16(예산의 전용)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산 전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산을 작성할 때 사업 계획이나 전망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본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말대로 예산(예측에 의하여 산정)으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동이나 여건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돌려 쓰는 것을 말 합니다.

예산전용은 과목간의 예산을 바꾸는 것(?)으로 예산총액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전용할 수 없는 경우) 

1. 예산(회계)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예산집행후 잔액이 남았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전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2.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거나 이사회 등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우

3. 정부(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전용을 제한하거나 교부조건에서 전용을 금지

   한다면 잔액을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른 목(예산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는

   - 인건비, 시설비(시설부대비 포함) 및 시설장비유지비

   - 차입금원금이나 이자 상환 등 (단, 원금과 이자 상호간에는 전용 가능)

5. 업무추진비는 다른 목(예산과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습니다.

6. 예산전용으로 감액되는 과목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산전용은 언제해야 하나?

어떤 기관은 예산전용을 매월하거나 결산하다보니 예산을 초과 지출해서 소급해서 일괄 전용하는

곳이 있는데 전용보다는 추경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으려 연말에 몰아서 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나 지자체의 경우 예산전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급 기관 감사시 전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시 과목 전용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목전용 조서 작성시 목간 전용일 경우 내부결재를 통하여 전용할 수 있는데 전용 연월일은

동일해야 하여 전용일이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건 건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용조서중에서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전용사유 칸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예산액+전용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산현액이란 예산상 현재 존재하는 예산을 말 합니다.

반응형

'예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연도 왜 중요한가?  (1) 2021.04.01
예비비에 관한 모든것  (0) 2021.04.01
성립전 예산 ?  (0) 2021.03.26
예산액과 결산액 표시  (0) 2021.03.26
예산 편성의 원칙  (1)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