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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0

축사, 기념사, 격려사 뭐가 다르지?

우리가 행사를 주관할 때, 해당 기관장이나 외부 기관장이 참석하여 인사를 할 경우 격려사인지, 축사 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이번 글은 치사, 격려사, 환영사, 기념사, 축사에 대한 개념과 짧지만 행당 인사말에 대한 글 쓰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치사 잘한 일에 대한 치하, 공로에 대한 위로, 업적에 대한 칭송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관기관 보다는 상위기관의 장이 합니다. 창립기념식, 개청식, 준공식 등에서 사용합니다 격려사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나 대회 참석자에게 사기를 북돋우게 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내부만의 행사일 경우 기관장이 하고, 외부 인사가 참석할 경우 식사 또는 대회사는 해당 기관장이 하고 격려사는 초청받은 귀빈이 합니다. 출정식, 발대식, 체육대회, 창립기..

문서 2021.06.04

규정,정관, 법을 읽을 때 알아두면 편리한 용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규정, 지침 또는 정관 그리고 각종 법을 읽을 때 알아두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 ‘간주한다’ 또는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규정의 필요에 의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며, 반대증거에 따라 법령의 규정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증거에 따라 추정의 효력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 ‘다만’과 ‘이 경우’ 문장과 문장을 잇는 특별한 법령 용어로 본문에 뒤따라 쓰이는 ‘다만’과 전단에 뒤따라 쓰이는 ‘이 경우’가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되는 곳은 ‘단서’로, ..

문서 2021.05.04

중장기발전계획

사회(장애인 포함)복지기관은 3년이나 5년 또는 10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기관이 만드니까~ 우리 기관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기관이라면 괜히 시간들이거나 용역이나 기타 유명 강사를 섭외하여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기관 대표와 종사자가 함께 조율하고 계획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회복지기관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매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만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목..

문서 2021.04.23

문서작성을 잘하려면 기본원칙을 지켜라!

공공성을 띤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와 마챦가지로 목소리 큰 사람, 상위 직위로 인하여 "나는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는데...."라는 경험으로 인하여 가끔 틀리게 지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내부문서는 우리끼리 작성하고 우리끼리 보니 별문제 없지만 외부로 발송하는 문서는 수신기관에서 그 기관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가끔 놓치는 문서작성의 기본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합니다. 2. 연호: 서기 연호를 써여하며 '서기'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3. 날짜: 숫자로 표시하고 년,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합니다. (예시: 2020. 3. 13.) 4. 시..

문서 2021.04.09

문서작성 위치와 항목 표시 과연 어떤 것이 맞나요?

문서 표시 위치와 항목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 11. 1. 개정된 내용으로 항목표시 (1, 가, 1), 가), (1), (가)...........)는 바뀌지 않았으나 문서 표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끔 타 기관으로 부터 문서를 받아보면 예전 것을 사용하거나 90년대 방법으로 문서를 보내오는 기관을 많이 보는데, 문서는 기관의 첫번째 "얼굴" 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예시1) 수신∨∨도지사(000과장) (경유) 제목∨∨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 관련 교육 1. ○○○○○○○○○○○○○○○○○○○○○○○○○○○○ ∨∨가.∨○○○○○○○○○○○○○○○ ∨∨ 1) ○○○○○○○○○○○○○○ ∨∨ 가) ∨∨ (1) ∨∨ (가) 2.∨코로나 바이..

문서 2021.04.01

문서 작성 할 때 "끝" 표시

문서를 작성을 마치게되면 문서가 종료되었다고 표시할 때 "끝"을 표시함으로 더 이상 문장이 없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칸을 띄나, 두칸을 띄나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꼭 이런 것을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서 정확치 않은 지적(?)을 하시는 분에게 역 가르침을 목적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1.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자를 표시합니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끝.) 2. 붙임이 있으면 붙임 표시물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끝'자를 표시합니다. (예시: 붙임∨∨1.∨계획서 1부. 2.∨참석자 명단 1부.∨∨끝.) 3. 본문 또는 붙임의 표시물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는 다음 줄의 왼쪽 ..

문서 2021.03.27

법, 정관, 규정, 지침... 그것이 알고싶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법이나 조례 또는 정관, 규정, 지침을 고쳐야 하는 경우(개정)이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제정)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이나 정관이나 규정, 조례,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관, 규정, 지침, 조례, 규칙 등을 “법령”이라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

문서 2021.03.27

협조자가 문서 수정이나 반려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조자는 문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반려가 안됩니다. 기안문을 작성한 담당자가 속한 직계선상의 결재권자들은 자신들의 소관업무이므로 수정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선상에 없는 협조자는 수정하거나 반려할 수 없지만 기안문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 2021.03.27

관인생략

어떤 문서를 보면 관인(직인)이 없거나 문서 하단 기관장 란에 "관인생략"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를 가끔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인(직인)은 기관장 명의로 문서를 발신하거나 자격증, 영수증 등을 교부할 때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인증 하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관인생략 대상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는 문서로써의 흠이 있는 것으로 문서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 작성시 관인이나 서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관인(서명)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인을 생략하는 문서는 생략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와 생략 표시를 해야하는 문서로 나누어 집니다. 1. 생략 표시하지 않는 문서 : 관보 또는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 2. 생략 표시를 해야하는 문서 (경미한..

문서 2021.03.27

전결, 대결, 후결 이란?

담당자가 기안문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결재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교육, 휴가를 갔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쉽게 "000에게 대결로 받아라" 아니면 "후결로 받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결재의 종류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 전결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결재권자가 결재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결재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가능 합니다. 대결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결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

문서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