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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단가가 정확하게 얼마 인지 몰라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본 후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거래실례가격
2.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한 가격
4. 감정가격
5.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6. 견적가격
위 순서대로 물품 단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단가가 높은 물품은 잘 나와 있지만 단가가 낮거나
희귀(?))한 물품의 경우 할 수 없이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총 구입금액에 따라
단일 견적, 타견적(복수 견적)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산출기초조사서입니다.
서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작성 방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산출기초기초조사서 양식 업로드 하니 마구 마구 퍼가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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