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로 나뉘어 지는데 오늘은 국내여비로 국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에는 자체 여비규정이나 지침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없다면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나뉘어 지는데
여비중 많이 집행하고 있는 운임비, 숙박비, 식비, 일비 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임 | 숙 박 비 | 식 비 | 일 비 |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비 중에는 교통비가 있는데 여기서 교통비는 출장지내에서 필요한 교통비 입니다.
예를 들어, 경주로 출장갈 경우 경주까지 철도운임은 운임으로 보고 경주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일비 입니다.
◎ 가장 궁금한 출장여비 금액은
▶근무지내 출장 : 1만원, 2만원 정액으로 지급
▶근무지외 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로 구분하여 지급
◎ 여비 지급 방법
▶ 운임과 숙박비 : 카드 사용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현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
출장후, 운임과 숙박비 영수증을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비와 식비는 출장자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 근무지내와 근무지외 출장 비교
▶ 근무지내 출장 : 12km 이내이며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상은 2만원 정액 지급
단,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
▶ 근무지외 출장 : 12km 이상 일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
- 운임은 자가용 이용시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합니다. 이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
※ 자차를 이용할 경우 계산 방법은 추후에 글 올리겠습니다.
▶ 숙박비는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추후 영수증 제출
▶ 식비 : 직위에 따라 20,000원, 25,000원 지급
▶ 일비 : 20,000원 단, 공용차량 이용시 1/2 지급
오늘 여비에 대한 설명은 사회복지기관(법인)에서 지도점검이나 특별 감사를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경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020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 1. 22.)"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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