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성립전 예산 ?

넓은세상1 2021. 3.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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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예를들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갑자기 공모사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떻할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 일단 지원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생각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예산 편성(집행)"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은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즉, 추경예산 승인후 사용함이 원칙이나 집행의 시급성과 재무회계규칙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자부담 없이)할 경우에만 성립전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립전 예산 절차

 

사업부서 : 보조금(기타보조금), 기타 전액이 지원되는 사업비예산 확정 문서, 사업계획서,

                 성립전 예산 신청서  (세입 및 세출예산서-해당 지원사업 부분만)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 (총무팀, 회계팀 등) 제출

        ※ 즉, 해당사업에 속한 예산과목, 항, 관 부문만 작성 합니다.

 

회계(예산)담당부서 : 예산과목과 사업비 적정여부 검토하고 기관장 결재를 득한 예산집행

 

성립전 예산 사용후 조치 (사업부서) :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함.

             (이때 사업명 뒤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기)

 

기안문.pdf
0.04MB

성립전 예산 집행할 때 기안문 보내달라는 기관이 있어 기안문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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