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고향이나 농촌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에도 농촌주택과 주변의 조그만 농지를 사고자 할 때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살 때 공인중개사에게 알아서 해 주기 때문일겁니다.하지만, 농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의외의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원칙이 있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도시에서 직장생활만 했으나 농사를 한번 안해 봤으니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인가?그래서, 국가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우선 취득절차는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농지가 있는 읍이나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