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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고향이나 농촌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에도 농촌주택과 주변의 조그만 농지를 사고자 할 때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살 때 공인중개사에게 알아서 해 주기 때문일겁니다.
하지만, 농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의외의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원칙이 있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만 했으나 농사를 한번 안해 봤으니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국가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취득절차는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농지가 있는 읍이나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공무원은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하려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이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다음 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읍,면사무소에서는 진짜 농지인지를 확인하는데 농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농지로 복구하도록 요청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도 해 보시시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시고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비용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수 있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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