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주말 출장시 대체휴무 또는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넓은세상1 2021. 3. 26. 16:45
반응형

예를 들어, 행사 계획에 의하여 주말(토,일) 1박2일간 09:00-18:00까지 근무하는 경우

기관에서 대체휴무를 주거나 연장근무수당(최대 8시간)을 주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출장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장여비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휴일이더라도 업무적으로 부득이하게 출장을 갈 수 없다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장기간중에는 초과근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초과근무시간중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을 하게 된다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 근거는 되지만 기관장은 예산 부족이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여비를 감액하거나 출장여비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는 회계담당자는 지급 전에 별도의 실비 발생이 가능하지 않거나

청구한 여비보다 적게 소요될 것을 명백하다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예산이 충분할 경우 회계담당자는 휴일중 행사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출장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 행정안전부 인사제도과(2016년 8월)에서 국민신문고 답변사항에서 발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