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중 과목별 해설을 보면
사회복지기관 예산과목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로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 의 비 |
해설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이사회, 후원회, 시설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여기서, 직책보조비나 회의비는 간단하여 잘 집행하고 있으나 기관운영비를 집행할 때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기관운영비는 적정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의무적 제한업소 및 구매 제한물품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제한업소 | 구매 제한물품 |
▪유홍업소 :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카페 칵테일 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무도 유흥주점, 극장식 주점 ▪ 기타주점업소 :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실ㆍ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 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양주 등 고가의 주류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
법인카드 서명시 집행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자의 성명을 알 수 있게 실제 사용자가 자필서명 을 해야 하고
집행시간도 근무일 06시부터 2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집행 및 심야(21시를 넘어 심야 집행한 경우),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집행하였다면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 유관기관 업무협의, 업체 간담회,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기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대외기관 업무협의
-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출장의 목적 관련 업무의 협의 및 토의
- 업무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초청
- 직원 간담회 등
- 현안업무 등에 대한 부서별, 토의․교육 등
- 직급별, 기능별 단결 및 발전을 위한 토의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위의 내용에 포함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간 지출 ․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화환,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은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매 및 배부관리 대장(구입내역, 수령인, 수령여부 등)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반드시 내부결재를 사전에 얻어야 겠죠 (몇년전 문제가 되었던 특별활동비와는 다릅니다)
누구랑 무슨 일로 미팅을 가질 것인지를 적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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