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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것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 등 예산 편성(승인)이 완료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사업비나 각종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 ⇒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 예산은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이라고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성립전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자동 계상함으로 사업부서(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명시/사고이월비,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자금으로만 관리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연..

예산 2022.02.11

회계연도 왜 중요한가?

사회복지법인 및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를 살펴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회계연도는 1.1 – 12.31까지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전에는 출납폐쇄기간(다음년도 2.28일)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2019년 12월 30일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또는 물품을 검수하는 시점이 2020년 1월에 마쳤을 때 다음연도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헤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

예산 2021.04.01

예산 편성의 원칙

"예산편성의 원칙"은 각종 예산.회계교육을 받을 때 교육 첫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 입니다. 많이 중요하고 원칙만 잘 이해하였어도 예산에 대한 50% 이해는 하고 들어가는데 쭉 읽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지만 반드시 알아야하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당연한 것인데 ㅠㅠ 2. 예산공개의 원칙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재정운영에 대한 공시제도이며 재정운영에 이용자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규칙 제15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

예산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