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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2

지출품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지출품의서를 작성할 때 간단하지만 가장 질문이 많은 몇가지 올려 보겠습니다. 1. 품의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품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의서 금액과 같거나 낮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품의서 금액은 맞지만 수량이 초과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가? 지출할 수 없습니다. 품의한 금액과 수량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3. 예산을 넘는 품의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품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원인행위(품의후 지출을 위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의서 작성을 생략한다는 의미는 기관장에게..

회계 2022.10.07

품의와 지출원인행위

품의와 지출원인행위 라는 말은 많이 듣거나 봤는데 각기 사람마다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 글 올립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에 보면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나 선임들, 팀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많이 듣거나 봤는데 누가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품의” 를 먼저 알아 두어야 지출원인행위 를 알 수 있습니다. 품의와 지출..

회계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