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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 2

물품 불용과 폐기 처분

가끔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떤 물품을 "불용처리" 하라, "폐기처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시하는 분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서인지 아주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물품 불용 및 폐기처분할 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용처리 폐기처리 첫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둘째, 예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넷째, 규격이난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여 수리하여도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섯째, 시설물에서 제..

카테고리 없음 2022.08.24

재물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를 보면 재물조사에 대하여 아주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연1회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ㅠㅠㅠ 재물조사는 물품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수조사함으로 물품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수량조사" 와 현재 물품이 활용 가능한가, 불용품인지를 구분하는 "상태조사" 로 나뉘어집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도말에 조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

재산관리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