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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3

지출품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지출품의서를 작성할 때 간단하지만 가장 질문이 많은 몇가지 올려 보겠습니다. 1. 품의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품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의서 금액과 같거나 낮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품의서 금액은 맞지만 수량이 초과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가? 지출할 수 없습니다. 품의한 금액과 수량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3. 예산을 넘는 품의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품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원인행위(품의후 지출을 위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의서 작성을 생략한다는 의미는 기관장에게..

회계 2022.10.07

협조자가 문서 수정이나 반려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조자는 문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반려가 안됩니다. 기안문을 작성한 담당자가 속한 직계선상의 결재권자들은 자신들의 소관업무이므로 수정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선상에 없는 협조자는 수정하거나 반려할 수 없지만 기안문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 2021.03.27

전결, 대결, 후결 이란?

담당자가 기안문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결재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교육, 휴가를 갔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쉽게 "000에게 대결로 받아라" 아니면 "후결로 받아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결재의 종류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 전결 기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결재권자가 결재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받은 사람이 최종적인 결재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가능 합니다. 대결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결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

문서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