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막상 지출하려고 읽어 보면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이 법조항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막 해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생각많다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는데 지출하다보니 100만원이
넘었다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행사비 예산을 짜다 남은 돈을 "예비비"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비비가 아닙니다.
전체 예산총액에서 예비비의 규모는?
예전에서 1% 이내로 편성하면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가?
사실상 예비비 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비용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고 그외 경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럴때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해고에 따른 해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가 이겼을 때 복직과 함께 미지급된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 가능
합니다.
단,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충단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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