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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정관, 법을 읽을 때 알아두면 편리한 용어

넓은세상1 2021. 5.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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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접하는 규정, 지침 또는 정관 그리고 각종 법을 읽을 때 알아두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

간주한다또는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규정의 필요에 의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며, 반대증거에 따라 법령의 규정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증거에 따라 추정의 효력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 ‘다만’과 ‘이 경우’

문장과 문장을 잇는 특별한 법령 용어로 본문에 뒤따라 쓰이는 다만과 전단에 뒤따라

쓰이는 이 경우가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되는 곳은 단서, ‘이 경우시작되는 부분은 ‘후단’으로 지칭한다.

다만은 주문장의 뒤에 주문장의 의미에서 제외되는 내용이나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이 경우는 주문장의 뒤에 주문장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

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가적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서 본문 규정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본문 중 어떤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등으로 표현하고, 각 호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충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한다. ‘

다음 각 호의 표현이 각 호에서 표시하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예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로 사용합니다.

 

★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이상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을 때 쓰며, ‘초과미만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을 때 쓰게 됩니다.

 

★ ‘즉시’와 ‘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법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정해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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