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예산전용"이라는 말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듣게 된다. 전용은 '예산을 돌려 쓰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예산의 전용)에도 나와 있는데 알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직원마다 예산전용이라고도 하고 목간 전용이라고도 하는데 잘 몰라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여 작성하는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