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물품관리)를 보면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며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지 28호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비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결재 날짜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 불 현재량 수령자인 수량 단가 대여 처분 물품을 출납한다는 의미는 "빌려준다"는 의미로 예를들어 사업팀에서 노트북을 빌려갔을 때, 기록하는 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납명령(상급자 결재)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는 의미의 말로써 참 힘들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